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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할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5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최대 7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중 아래의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설명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인: 주민등록기준 1595.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헤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종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비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관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느 세대원으로 산정하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관과 사용기간은 서로 상이하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구분 사용 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인데 가장 편한 것은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없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신청 접수를 처리하는 방식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하여 신청하는 방법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하는 방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대리 신청을 경우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을 가지고 갑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하여 신청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가능함
  • 동절기 에너지 소비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함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하여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당겨쓰기가 가능합니다. (총 지원 금액은 동일)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0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추가 정보

📞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근거 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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